2023년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의무교육 안내
2023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육교직원은 자기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전문 교육기관이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건, 관련 세미나나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여 업데이트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보육사업 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보육사업 안내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교육명 |
ㅡ대상 | 교육 시간 및 주기 | 참고사항 | ||
보 수 교 육 |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교사, 치료사는 일반 및 특별직무 교육중 선택적 이수 가능 |
• 시간 : 40시간 • 주기 : 3년 (만2년) • 방법 : 오프라인 |
• 교육신청 : 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 보수교육 신청 보육교사 교육원 (e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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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 2년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수행하려는 자. * 제외대상 • 만 2년 이내에 보육업무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존 40시간 이상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한 경우 제외 |
• 시간 : 40시간 • 주기 :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 방법 :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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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특별 직무교육 |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 시간 : 40시간 • 주기 : 사전에 이수 해야하나, 불가피하게 미이수한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 야함. • 방법 : 온라인 •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 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을 우선적으로 이수 (교차 이수제 '19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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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승급교육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
• 시간 : 80시간 • 주기 : 승급 시 • 방법 : 오프라인 •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 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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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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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14.3.1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욱 이수가 원칙 |
• 시간 : 80시간 • 주기 : 취득 전 • 방법 : 오프라인 •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반 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명 | 교육 정보 | 참고사항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온/오프라인, 내부연수 등 • 필수 포함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1시간 이상)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
• 교육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 매년 관계 중앙 행정기관(시군구청)으로 결과 제출 |
• 관련 링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cs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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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 •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 시간: 3시간 • 교육운영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1시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수교육에서 해당 과목 면제 |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 http://seoul.childcare.go.kr/ccef/community/notice/NoticeSlPL.jsp?BBSGB=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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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 대상: 원장 및 보육교사 • 시간: 2시간 • 주기: 매년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 유아담당교사 과정 중 택1 ※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실습신청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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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 실시 주기: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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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전 3개월 •시간: 4시간 이상 •주기: 2년 |
• 교육신청 : 행정안전부 | ||
등·하원 안전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 실시 • 주기: 매년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수 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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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등)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4시간 • 주기: 매년 |
• 교육신청 : 관할 자치구청 보건 관련 부처 문의,「대한적십자사」신청 가능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만 운영 • 수료증은 어린이집 내 보관 또는 게시 가능 ※ 교육 결과 보고는 자치구청마다 상이 |
• 관련 링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cs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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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운전 및 동승 전 정기: 지속적으로 운영/운전 및 동승하는 사람 • 시간: 3시간 이상 • 주기: 2년 |
• 교육신청: 도로교통공단 |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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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 대상: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09.1.1.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 • 시간: - 최초: 8시간 이상 - 보수: 4시간 • 주기: -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 교육신청: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
• 대상: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시간 - 온라인: 약 40분 - 오프라인: 4시간 • 주기 -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 - 보수: 최초 교육 후 2년에 1회 • 방법: 온ㆍ오프라인 모두 이수 |
• 교육신청: 한국소방안전원 | ||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
•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모든 원장또는 관리 책임자 • 시간: 6시간 • 주기 -신규교육: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방법: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 교육신청: 환경보전협회 | ||
식품위생교육 | •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 시간 - 신규교육: 6시간 - 재교육: 3시간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선택 가능 ※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 |
• 교육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 | • 관련 링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cs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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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
•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시간: 6시간 • 주기: 1년 |
• 교육신청 - 조리사: (사)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영양사: (사) 대한영양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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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 •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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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강사 초빙/내부직원) 선택 가능 |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추진 실적 등록 | ||
성희롱 예방교육 |
•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주기: 연 1회 이상 • 방법: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온ㆍ오프라인 가능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 10인 미만의 사업장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
• 교육자료: 고용노동부>자주 찾는 자료실 | ||
장애인식 개선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
• 교육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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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
•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리플릿)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별개 ※ 교육청 교육연수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경우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이외에는 개별 수강필요 • 기타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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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시간: 1시간 이상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자체교육 선택 가능 ※ 보수교육-「건강ㆍ안전」영역 교육에서 해당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함 |
•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자료: 보건복지부>정보>연구/조사/ 발간자료>‘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PPT) 검색 • 교육 실시 후, 관할 자치구청으로 교육 결과 제출 ※ 서식:「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공지사항: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붙임 1] |
• 관련 링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cs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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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연 1회 • 방법: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교육홍보자료>‘결핵교육영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검색 - 관찰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및 문의 교육 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 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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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연 1회 • 방법: 집합, 온라인, 자체교육 등 |
•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 ||
어린이집 성 행동 문제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등 역량 강화 교육 |
• 대상: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 주기: 매년 1회 • 방법: 온라인 |
• 교육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신청 : 온라인교육 (educa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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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시간: 1시간 이상 • 주기: 매년 • 방법: 온ㆍ오프라인 ※ 교육자료(PPT 또는 교육 영상)를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수강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 |
• 아동복지법 제 26조 제 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참고 |
• 교육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 보육교직원 의무 교육 사이트 : 에듀케어 아카데이 ( https://www.educareac.com ), 교사자람 (https://jara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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